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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방법 (자연력 기여분 공제, 과실상계, 손익상계)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단 기본 손해금액 산정 후 자연력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부분만큼의 금액을 공제해야 하고, 과실상계를 한 뒤,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이하에서 차례로 그 상세 방법을 살펴본다.
1. 손해배상 액수의 기본 산정 방법
가. 산정의 장소
채무이행지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나. 산정시기
1) 문제점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이행이 없는 경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보배상의 산정기준시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견해에 따라 이행기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 상승분이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가 된다.
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경우
대법원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 예정이나 환지확정 후의 특정 토지라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 배상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불능케 된 당시부터 배상을 받을 때까지의 그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1996.6.14. 94다61359)."고 판시하여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②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경우
대법원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1997.12.26. 97다24542)."고 판시하여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보는 게 주류이나, "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그 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1969.5.13. 68다1726)."고 판시하여 사실심변론종결시설을 취한 판례도 있다.
③ 이행거절로 인한 전보배상의 경우
대법원은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2007.9.20. 2005다63337)."고 판시하여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17변시]
다. 간접사실에 의한 손해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2006.11.23. 2004다60447).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증명이 실제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자연력에 의한 기여분 공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ⅰ)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ⅱ)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2003.6.27. 2001다734). 예컨대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에서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만(2003.6.27. 2001다734), 임도 개설공사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의 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2001.2.23. 99다61316).
3. 과실상계
후술
4. 손익상계
가. 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하고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손익공제라 한다(또는 이득공제).
나. 근거
손액상계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공평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기준
손익상계에 의하여 손해에서 공제할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그 이익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이익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내용
1)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의금과 같이 증여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또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 직종에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그 보수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익상계사유로는 공제할 수 없다. 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잔여노동력으로 가동하여 그 대가를 얻은 수입도 당해 사고로 입은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채무불이행ㆍ불법행위와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공제대상인 경우
이미 받은 휴업급여는 일실이익에서 공제할 것이며, 이미 받은 요양급여는 치료비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므로 공제하여야 하나, 다만 위와 같은 합의를 하면서 '위로금 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공제를 할 수 없고 다만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만 삼아야 한다.
마. 과실상계와의 관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1990.5.8. 89다카29129 , 1996.1.23. 95다24340), 이는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8.5.15. 2007다37721).
1. ①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경우 : 집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에 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격을 표준으로 할 것이다.
②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 교환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계약해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1975.1.28. 74다458).
③ 불법행위는 불법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1995.10.12. 94다16786).
2.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시에 대하여 판례는 책임원인발생시설을 취하고 있다. 이는 주로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그렇다는 것이고, 소극적 손해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극적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상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1979.6.12. 79다629).
위자료 : 불법행위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 손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2002.9.24. 2002다30275).
손해배상의 감액 :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004.12.10. 2002다7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