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마친 채무자의 권리 - 배상자 대위
1.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의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데 이것을 손해배상자의 대위라고 한다(제399조).
예컨대 물건을 잠시 보관한 자가 물건을 도난당한 이후 그 물건의 대가를 원래 소유자에게 배상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보관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2.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요건
물건 또는 권리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의 전보배상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부의 배상이 있는 경우나 지연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상자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대위가 허용되는 변제자 대위와 구별되는 점이다. 다만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2007.10.12. 2006다42566).[1]
3. 효과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즉 공시(점유, 등기)나 대항요건(채권양도의 통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권의 목적은 이 사건 어음이고, 어음은 그에 표창되는 권리와 분리할 수 없어 일부배서가 허용되지 않는 등 가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한 금원은 이 사건 어음의 액면 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원고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