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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로 본 판례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이 사건 계쟁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료 중 원고의 몫은 이 사건 대지의 임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서 어차피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인 점을 감안하면, 원·피고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약정 내용의 계속적인 실현을 의도하면서 이와 별도로 약정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어떠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여 그 배상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을 채무불이행시 그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경우 피고의 임료지급채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위 ㉮부분 1층 및 ㉱, ㉳부분에 대한 임료를 전보배상의 예정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약정을 위약한 피고에게 오히려 유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은 원·피고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기 보다는, 원·피고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