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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손해배상청구시 실제 배상의 범위는? (인과관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27.4. 사용ㆍ수익을 제공할 의무의 이행불능시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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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사용ㆍ수익을 제공할 의무의 이행불능시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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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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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ㆍ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그 밖에 다른 대체 건물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론으로 한다.),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996.1.27. 2005다1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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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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