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당도 사과를 주어야 하나, 평범한 사과를 주면 되나? - 종류채권에서 목적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정해진 급부목적물의 품질에 차등이 있는 경우 급부 목적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표준은
① 법률행위의 성질(예컨대 소비대차ㆍ소비임치의 제598조[1], 제702조[2])
②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관습(제106조[3])에 의할 것이고
이에 의하여도 품질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③ 중등의 품질(제375조 제1항[4])에 의할 것이다.
중등품질인지 여부는 거래상의 일반관념에 따라 결정한다.
1.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4. 민법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