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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사과 50박스 주세요 - 종류채권
  • 6.3. 사과를 다 골라 놓았다면? - 종류채권 특정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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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과를 다 골라 놓았다면? - 종류채권 특정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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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골라놓은 사과를 잘 보관했다가 인도해야 한다 - 종류채권의 특정물채권화

    특정에 의하여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조달의무는 소멸하며, 채무자는 특정된 물건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급부위험의 채권자로의 이전

    특정에 의하여 급부위험(물건의 위험)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로 이전한다. 즉 채무자의 조달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이후 운송과정에서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채무자는 급부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채무자의 급부의무도 소멸하고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쌍무계약에서 대가위험(반대급부위험)은 특정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자가 부담하므로(제537조) 채무자는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로 이전하므로(제538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과를 다시 골라도 된다, 다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 - 채무자의 급부변경권

    특정은 종류채권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정 이후에도 채무자는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의 반대 의사가 있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급부를 변경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이후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비록 채무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하지만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얻기 위하여 다른 종류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4. 썩은 사과를 골라서 주면 안 받아도 된다 - 채권자의 수령거절권

    종류물의 경우 채무자가 하자 있는 물건을 이행하면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만일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 일단 수령하면 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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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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