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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 해제권의 발생 요건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해제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불완전이행을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한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할 것이다(통설). 채무자의 불완전이행이 있는 경우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996.11.26. 96다27148). 그러나 계약상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