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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보증보험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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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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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보증보험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보증인과 보험회사와의 계약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이다. 즉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다. 보증보험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1997.10.10. 95다46265).

따라서 보험회사는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상계로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만큼 보험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하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보험자가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고 다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보증보험약관상의 특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특약만으로 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보험자와 주계약상 채무자를 위해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2001.11.9. 99다4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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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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