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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또는 응소를 하면서 드는 변호사 비용이 통상손해인지에 대하여
학설은 소송법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통상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의 문제가 될 뿐이라고 하지만,
판례는 부당한 응소ㆍ항쟁이 아닌 한 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1996.11.8. 96다27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