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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변제자 대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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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제 기타의 방법에 의한 채권의 만족

    면책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며 여기에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채권의 일부에 대해 변제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일부의 범위에서 대위변제가 성립한다(제483조).

    2.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위변제는 변제자의 구상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3자 등이 변제를 한 때에도 그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예컨대 증여로 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

    가. 임의대위

    (1) 요건

    변제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는 대위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자의 승낙은 채권 및 담보권을 변제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표시로서 임의대위에만 요구되는 것인데, 변제 이후에는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즉, 대위할 권리가 없게 된다) 제3자의 변제와 동시와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80조 제1항).

    (2) 대항요건의 필요

    임의대위의 경우에는 사실상 채권양도와 유사하므로, 변제자가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480조 제2항). 한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으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부기등기를 해두어야 한다.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의 의미(1996.2.23. 94다21160)

    임의대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나. 법정대위

    (1) 요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후순위 담보권자, 일반채권자, 환매권자 등),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당연히 인정되나, 후자의 경우는 정당한 이익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단순히 친족이나 채무자의 처 등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대항요건의 불요

    임의대위와는 달리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부기등기를 해두어야 한다.

    법정대위의 제한(1992.5.12. 91다3062)

    연대채무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한 출연액 전부에 대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구상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연대채무자들 중 어느 1인이 자신의 내부부담부분을 넘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원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자신의 연대보증인도 겸한 다른 연대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2010.5.27. 2009다85861)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때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 행사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제도적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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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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