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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변제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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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변제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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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의의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제476조 제1항) 또는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 개의 급부를 해야 할 경우(제478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그 중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이다. 변제충당은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ㆍ상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제499조 참조).

     

    II. 변제충당의 방법

    1. 충당의 체계

    ① 계약에 의한 변제충당, ② 비용ㆍ이자ㆍ원본(제479조), ③ 지정변제충당(제476조), ④ 법정변제충당(제477조)의 순서에 의한다. 비용ㆍ이자ㆍ원본의 충당은 지정충당으로 배제할 수 없고, 오호리 합의충당으로서만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ㆍ이자ㆍ원본의 충당순서에 반하는 지정충당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2001.9.28. 2001다33352).

    <선택형>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16변시] ( X )

    <선택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7변시] ( O )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002.5.10. 2002다1287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임의경매의 배당과 변제충당의 방법(2001.9.28. 2001다33352)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상태에서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2013.3.14. 2012다85281)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에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그리고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어느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채무소멸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

     

    2. 합의충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계약(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주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기하여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1987.3.24. 84다카1324).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지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2013.9.12. 2012다118044, 118051)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

     

    3. 비용ㆍ이자ㆍ원본의 순서에 의한 변제충당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ㆍ이자ㆍ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제479조 제1항),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ㆍ이자ㆍ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는 지정변제충당은 그 효력이 없다(1981.5.26. 80다3009). 그리고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에는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의해 충당된다(제479조 제2항).

    <선택형>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변시] ( O )

     

    4. 지정변제충당

    변제자(채무자 또는 제3자)가 1차로 지정권을 가지고(제476조 제1항). 변제자가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수령자가 2차적으로 지정권을 가진다(제476조 제2항). 그리고 변제의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한다. 변제자가 지정하는 경우 변제수령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변제수령자가 지정하는 때에는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476조 제2항 단서). 이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에 의한다(통설).

    5. 법정변제충당

    가. 요건

    변제충당에 관하여 합의가 없거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에 의한다. 그리고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1994.2.22. 93다49338).

    나. 충당순서(제477조) (이,변,선,비)

    (1) 행기가 도래한 채무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제1호).

    (2) 제이익이 많은 채무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2호).

    무담보채무보다 담보채무, 무이자채무보다는 이자부채무,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 연대채무보다는 단순채무, 단순채무보다는 집행력을 갖춘 채무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 변제이익과 관련하여 판례는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았고(2002.7.12. 99다68652).”,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든 없든, 보증기간 중이든 종료 후이든, 변제이익이 같으며(1999.8.24. 99다26481),[17변시] ③ 주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으나,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담보로 주채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1999.8.24. 99다22281). [17변시]

    (3)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도래할 채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3호).

    (4)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같은 채무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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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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