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 지체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법정책임설에 의하면 변제의 제공으로 인하여 채권자 지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지만,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하면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므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변제의 제공 결과 채권자지체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는 “민법 제400조 소정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고,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2004.3.12. 2001다79013).”고 판시하여 수령거절만으로 채권자지체가 되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적어도 구두의 제공)이 있어야만 채권자 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