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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멸실된 때의 손해배상범위
채무불이행ㆍ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2004.3.18. 2001다82507 전원합의체로 휴업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입장을 변경하였음[1]).
반면 채무불이행ㆍ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2004.3.25. 2003다20909).
1. 예컨대 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한 경우, 사고일부터 조업개시일까지의 휴업손해에 대하여 과거 판례는 부정하였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선박의 시가 외에 휴업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