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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이행지체시 손해배상범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 비록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통상손해가 된다.
그러나 그 금전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1991.1.11. 90다카16006).
한편,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2000.7.28. 99다38637), 채권자는 초과손해가 있음을 증명하여 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률이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