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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해지)와 이행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
1. 계약해제(해지)와 이행이익 배상 또는 신뢰이익 배상의 선택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2. 신뢰이익 배상의 한도 (= 이행이익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3. 이행이익이 없는 경우의 신뢰이익의 배상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 즉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