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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 계약해제(해지)와 이행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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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계약해제(해지)와 이행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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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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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해제(해지)와 이행이익 배상 또는 신뢰이익 배상의 선택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2. 신뢰이익 배상의 한도 (= 이행이익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3. 이행이익이 없는 경우의 신뢰이익의 배상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 즉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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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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