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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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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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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의 거부자는 계약교섭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II.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003.4.11. 2001다53059)."고 판시하여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다.

 

III. 요건

1. 요건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교섭의 중단 내지 계약교섭의 파기의 자유도 포함하므로 교섭을 파기한 자는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①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②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종국적으로 상당한 이유(정당한 근거)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③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구체적 예

판례는 학교법인이 최종합격자 통지 후 계속하여 발령을 약속하였다가 채용할 수 없다고 최종 통지한 경우(1993.9.10. 92다42897), 협회가 조각가가 낸 시안을 당선작으로 통지한 후 내부사정으로 조형물 건립 사업을 취소한 경우(2003.4.11. 2001다53059)는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보았으나, 건설업체가 도로 및 다리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물색 중에 A 업체로부터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를 제출받고 공사대금 협상을 하였다고 결렬된 경우(2001.6.15. 99다40418)는 하도급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A 업체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IV. 효과

1. 신뢰이익의 배상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잉배상금지 원칙에 의하여 배상액은 이행이익의 한도로 제한이 된다.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03.4.11. 2001다53059).

한편 계약교섭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2004.5.28. 2002다32301).

정리하면, ① 계약준비비용 또는 계약체결비용은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② 계약이행준비비용 또는 계약이행비용은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상대방의 배상의무가 있다. ③ 한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다른 수익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소극적 손해도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배상범위에 들어갈 것이다.

2. 위자료의 배상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2003.4.11. 2001다53059).

3. 계약체결의 청구

계약교섭자가 우수현상광고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후 현상광고자가 계약교섭을 파기하더라도 현상광고자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면 계약교섭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2005.1.14. 2002다57119).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2003.4.11. 2001다53059)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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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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