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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축산분뇨법 제2조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난방비를 절감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나? 결론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가축분뇨법 아래의 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가축분뇨법 제15조의2 제3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즉 발전시설이나 산업용보일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도 해야 한다(가축분뇨법 제15조의2 제1항).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 지역난방시설 나. 산업용보일러 다.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