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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구획어업,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의 차이점은?
구획어업이란,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제40조 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어업을 영위해야 한다. 참고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정치성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정치망어업이라 부르는데, 정치망어업의 경우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7조 제1항).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 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
연안어업이란, 해안선 근처의 좁은 수역에서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제40조 제2항).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어업을 영위해야 한다.
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4.>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어망(주목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선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연안통발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연안조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젓새우는 제외한다)를 포획하는 어업 5. 연안선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6. 연안자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연안들망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복합어업: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낙ㆍ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다.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껍질어업: 소라ㆍ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신안군의 해안만 해당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
근해어업이란, 비교적 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근해어업의 종류)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6. 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소형선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근해채낚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 근해자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봉수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ㆍ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 근해장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6. 근해문어단지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7. 근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 근해연승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근해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 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21. 잠수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
원양어업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2호).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