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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일문일답] 학교에서 동물 해부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준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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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문일답] 학교에서 동물 해부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준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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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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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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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물보호법 제50조 본문).

다만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동물 해부 실습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동물보호법 제50조 단서, 시행령 제30조). 아래 조건 중의 하나를 충족하면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을 할 수 있다.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제51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1)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2)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8의 기준을 준수할 것

즉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외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또는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고의 장이 결정한 경우 비로소 동물 해부 실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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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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