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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육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맹견은 아래의 2종류가 있다.
1) 품종 맹견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2) 지정 맹견 : 기질평가를 거쳐서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아서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된 경우(동물보호법 제24조 제3항)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품종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8조). 한편 지정 맹견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정과 함께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24조 제4항).
정리하면, 사육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품종 맹견과 지정 맹견이 있는바, 품종과 기질평가에 따른 지정에 따라서 맹견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