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축산과 동물보호
  • 동물보호
  • 9. [일문일답] 사육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

[일문일답] 사육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맹견은 아래의 2종류가 있다.

1) 품종 맹견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2) 지정 맹견 : 기질평가를 거쳐서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아서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된 경우(동물보호법 제24조 제3항)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품종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8조). 한편 지정 맹견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정과 함께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24조 제4항). 

정리하면, 사육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품종 맹견과 지정 맹견이 있는바, 품종과 기질평가에 따른 지정에 따라서 맹견이 결정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