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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유권해석]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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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유권해석] 종자산업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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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시행 2024. 6. 28.]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산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ㆍ보급ㆍ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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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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