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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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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농업기반시설법 ) [시행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타법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