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553 법제처 회신일자 2018-11-02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농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에서도 “소유 농지”를 취득 경로나 규모 등에 따라 따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소유 농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 이념인바(「농지법」 제3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농지법령에서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속 등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일부의 경우 이를 허용한 것은(「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상속ㆍ이농(離農) 등을 이유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했을 때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각주: 의안번호 140850호 농지법 제정안 관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1994. 11. 29.) 참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임대 또는 사용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가 없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도 적용하여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도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항 제1호와 제6호가 같은 농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제10조제1항제6호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항 제1호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는 각각 처분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농지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가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