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409 법제처 회신일자 2018-10-02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토지도 다른 농업용 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여 규정하였고,(각주: 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7. 4. 시행된 농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6. 3. 13. 의안번호 제172726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일반적으로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는데(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러 다른 법령에서 “가축”의 범위를 정할 때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각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 참조)을 고려할 때 가축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정의가 농지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각주: 법제처 2016. 4. 21. 회신 16-002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축산법」 제2조제1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각주: 2015. 8. 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00호로 일부개정한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양이 생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