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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147 법제처 회신일자 2021-05-12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농지법」 제34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제2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시설은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을 규정한 것이므로, 각 시설의 범위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제도와 그 제한사유를 둔 농지법령의 입법 목적과 체계에 비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주차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규정한 것은 농지가 주차장 용도의 시설로 사용될 경우 농지 보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만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서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주차장”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종류를 노상주차장(가목), 노외주차장(나목) 및 부설주차장(다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노외주차장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시설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