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설치된 정화조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가 "농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에서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농막"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2. 7. 10., 2013. 3. 23., 2013. 12. 30., 2014. 12. 30., 2019. 7. 2.>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제4호), 건축물의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정화조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제3호라목)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각목 생략) |
때문에, 농막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농지" 지상에 설치한 "정화조"가 있는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하여, 해당 정화조의 면적은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안건번호: 법제처-22-0641 안건명: 민원인 - 농막의 일부로서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지상에 설치된 정화조의 면적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등 관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화조의 면적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이유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농지법령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각주: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47 해석례 참조)고 할 것인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경우 그 부지가 “농지”로 인정되고, 그 설치행위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각주: 「농지법」 제2조제7호 참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막을 재배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는바, 농막의 의미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는 재배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석·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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