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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상생협력법상 기술유출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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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생협력법 적용대상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수탁·위탁거래

   

상생협력법에서의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뜻한다.

   

각 위탁거래를 개별적으로 정의하는 하도급법과는 달리 상생협력법의 수·위탁거래는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여 수탁 중소기업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약 30가지* 위탁거래(위탁기업 6가지와 수탁업무 5가지의 조합)가 규율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로 보기 어려운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수리'를 위탁한 경우 등의 위탁거래도 상생협력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자료', 2020. 11.

   

상생협력법의 위탁거래 범위가 하도급법의 그것보다 넓은 이유는 그 입법 취지가 불공정행위의 규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과는 달리 기업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

   

상생협력법상의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을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앞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하는 자가 위탁기업이, 위탁받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이 된다.

   

이외 매출액 등의 요건은 없다. 즉 하도급법과는 달리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에 관한 매출액 등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불공정행위의 규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필요할 것이지만, 상생협력관계를 도모하는 상생협력법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나. 기술보호 규정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업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벌칙) 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보호대상 기술자료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하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정보 및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는 하도급법의 경우와 대동소이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오직 경제적 유용성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문언상 비밀관리성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탁기업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면 본법의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하도급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는 기술자료라면 하도급법을 통해 먼저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생협력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법이 상생협력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하도급법 제34조).

   

한편, 그 기술자료가 경제적 유용성 외에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하도급법에서의 경우 다를 바 없을 것이다.

   

2) 금지되는 행위

   

①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과 유사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그 정당한 사유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동조 제2항 본문). 또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취득한 기술자료더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단서). 

   

수탁기업이 위와 같은 위탁기업의 비위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하거나 혹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탁거래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역시 금지된다(동조 제1항 제14호)

   

② 상생협력법의 독특한 부분은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부분이다(법 제25조 제1항 제13호). 상생협력법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 재고를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이해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technology escrows)란 기술을 보유한 일방(임치인)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수탁기관과 합의하여 보관하고, 계약상의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수탁기관이 임치물을 특정 상대방에게 교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임치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보유 사업자가 파산·폐업 등을 한 경우, 해당 임치물을 교부받아 지속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유지 보수 및 하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하며, 만약 기술 유출이 발생한다면 임치인은 임치 사실을 이용하여 기술 개발 사실, 개발 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손승우, “기술임치제도에 관한 고찰”, 2007. 8.

** 강선희,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관한 검토, 2018.

   

상생협력법은 제24조의2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수치인으로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대표적으로 지정되어 있다(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호).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수치인에게 임치한 경우, 수치인은 동법 제2항, 제3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에 따라 ▲ 개발인(수탁기업)이 교부를 동의한 경우 ▲ 개발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 개발인이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 개발인, 사용인, 수치인 상호간의 합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기술자료를 위탁기업에게 교부할 수 있다. 수탁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위탁기업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음은 물론, 위탁기업 역시 수탁기업의 파산선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기술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구제방안

   

① 민사상 구제방법에서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위탁업자로 하여금 부담케 하였다는 점은 하도급법과 유사하다(상생협력법 제40조의2 제1항). 이는 민사상 구제에 유리한 요소이다.

   

다만 현행 상생협력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25조제1항제14호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즉 위탁기관의 보복조치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동법 제40조의2 제2항). 즉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행위 자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생협력이라는 법률의 전체적 취지에서 징벌적 성격의 제도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하도급법과 같이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구행위나 유용행위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② 상생협력법은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기술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기술자료의 임치등록까지 마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물론 기술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처벌규정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③ 분쟁 발생 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28조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권고 혹은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으며(동조 제3항), 하도급법, 독점규제법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제26조 제1항). 이는 행정적 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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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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