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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1인 회사의 의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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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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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는 사원이 1인인 경우를 의미하며, 주식회사에 대해서 대법원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하고 1인이 된 경우는 회사의 해산사유가 되므로(상법 제178조, 제269조, 제227조, 제269조), 1인 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1인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문제된다. 

한편 지분의 명의는 분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인이 소유 또는 경영을 하는 실질적 1인 회사도 존재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실질적 1인 회사의 경우에도 1인 회사의 법리를 적용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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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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