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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1인 회사의 법률관계 :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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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 경우, 대법원은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고 판시하여, 1인 주주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한다. 

횡령 역시, 대법원은 "주식회사는 주주와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그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개인의 채무 변제,증여나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8614 판결)."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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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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