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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회사 종류의 변경(조직변경)
  • 29.1. 회사 종류의 변경(조직변경)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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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회사 종류의 변경(조직변경) :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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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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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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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회사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권리의무의 승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조직변경은 모든 형태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가능하다. 다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조직변경이 인정된다(제287조의43). 결국 조직변경은 아래 6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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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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