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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시의 연대책임
(1) 의의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제530조의9 제1항). 분할당사회사 간의 채무승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분할 전 분할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연대책임의 내용
1) 연대책임의 주체
연대책임을 지는 회사는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이다.
2) 연대책임을 져야 할 채무의 범위
연대책임을 져야 할 채무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이다. ⅰ) 여기서 분할 전이란 「분할등기 전」을 의미한다. 분할의 효력은 분할등기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분할 전에 채무가 발생하면 되고 그 변제기가 분할 전에 도래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ⅱ) 분할회사의 채무만을 의미하므로,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상대방회사의 채무는 설사 분할합병 전의 채무라 하여도 연대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3) 책임의 성질 및 한도
ⅰ) 판례는 이 연대책임의 성질을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본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분할당사회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ⅱ) 분할당사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승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을 월등히 초과하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관련판례 [1]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는 다른 채무자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
(3) 연대책임의 배제
1) 의의
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제530조의9 제2항). ⅱ)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제530조의9 제3항).
2) 요건
ⅰ) 분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연대책임 배제에 관한 정함이 있어야 한다. 이 연대책임 배제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보통 분할계획ㆍ분할합병계약의 승인결의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질 것이나, 개념적으로는 구분된다. ⅱ) 분할회사가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술한다.
3) 효과
분할회사에서 연대책임 배제의 정함이 있으면 신설회사 등은 분할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때 분할회사가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는 신설회사 등이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을 부담한다(제530조의9 제2항, 제3항 각 단서).
①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그러면 여기서 “분할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례는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② 분할계획ㆍ분할합병계약과의 관계
신설회사 등이 승계할 채무의 범위는 분할계획이나 분할합병계약에서 정함이 원칙이다. 그러면 분할계획이나 분할합병계약으로 ‘신설회사 등이 분할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 조차도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이에 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면, 신설회사 등은 채권자에 대하여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조차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 또한 이를 부정한다. 즉 “분할합병의 경우 존립회사가 분할합병 전의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더라도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