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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의 등기(분할의 효력발생시기)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분할회사는 변경등기(존속분할의 경우) 또는 해산등기(소멸분할의 경우)를 해야 하고, 신설회사는 회사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제530조의11 제1항 → 제528조).
회사분할의 모든 효력은 분할의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한다(제530조의11 → 제234조). 분할신주의 효력발생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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