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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회사 합병 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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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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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설

합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무효ㆍ취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합병의 법률관계에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래서 상법은 단체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합병무효의 소를 마련하여 합병 무효의 주장은 이 소로써만 할 수 있게 하였다(상법 제236조, 제529조 등). 합병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2. 무효의 원인

합병무효의 원인은 상법이 따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합병계약서가 법정요건을 결한 경우, 합병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한 경우,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합병비율의 불공정은 주식회사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3. 소송의 당사자 및 소의 절차

ⅰ) 제소권자는 회사별로 다르나(상법 제236조 제1항, 제529조 등), 피고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될 것이다. ⅱ)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 후 6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236조 제2항, 제529조 제2항 등). 관할 등 기타 소의 절차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에서와 같다(상법 제240조 → 제186조~제191조, 제530조 제2항). 그리고 회사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가 원고의 악의를 소명하여 청구하면 법원은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237조 → 제176조 제3항, 제4항, 제530조 제2항).

4. 무효판결의 효과

(1) 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소멸회사는 회복등기,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신설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38조, 제530조 제2항 등).

(2)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의 제한

합병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상법 제240조 → 제190조 단서, 제530조 제2항). 이것은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합병 이후 판결확정 시까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사실상의 회사」로 존재하고 그 회사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모두 유효하다.

(3) 회사의 분할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으로 당사회사들은 합병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즉 소멸하였던 회사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부터 분할되면서 부활한다. 이때 존속회사는 소멸하지 않으나 신설회사는 소멸한다.

1) 합병으로 승계한 권리ㆍ의무의 처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권리ㆍ의무는 당연히 부활한 소멸회사에게로 복귀한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합병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없어 이는 유효하므로, 그 가액에 따른 현존가치로 환산하여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

2) 합병 후 취득한 재산과 부담한 채무의 처리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취득한 재산은 합병 당사회사들이 공유하고, 부담한 채무는 그 회사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제530조 제2항 등). 회사별 공유지분과 부담부분은 회사 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로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이 합병 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상법 제2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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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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