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의 개념, 종류, 본질
(1) 회사의 합병의 개념
회사의 합병이란 상법의 절차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2) 회사의 합병의 종류
회사의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1) 흡수합병
이것은 수개의 합병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사원은 존속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이다.
2) 신설합병
이것은 합병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사원은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이다[1].
(3) 회사의 합병의 본질
합병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인격합일설과 현물출자설이 있는데, 인격합일설이 통설이다. 인격합일설은 합병이란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합병으로 합쳐지는 것은 회사 그 자체이며,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모두 인격합일의 당연한 결과라고 한다.
1. 상법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합병은 흡수합병이다.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굳이 새로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