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 - 상법상의 분류
회사는 「사원의 책임」을 기준으로 하여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구분된다(상법 제170조). 이 외의 회사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사원의 책임은 직접책임과 간접책임,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으로 나눠볼 수 있다.
① 직접책임과 간접책임
사원이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경우를 「직접책임」이라 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회사 재산으로만 지고 사원은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지는 경우를 「간접책임」이라 한다.
② 유한책임과 무한책임
책임에 한계가 있느냐에 따라,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유한책임」이라 하고, 그와 같은 한도 없이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무한책임」이라 한다.
(1) 합명회사
1) 의의
합명회사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직접ㆍ연대ㆍ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말한다(상법 제212조).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재산으로 변제가 부족한 경우 사원에게 직접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업무집행(경영)
사업의 위험을 모두 사원이 부담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기기 힘들고 사원이 직접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갖는다(상법 제200조).
3) 지분의 양도
사원이 누구인지가 다른 사원의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1억 원의 개인자산을 가진 A가 사원이 되느냐, 무일푼의 B가 사원이 되느냐에 따라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이 달라지고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을 때 다른 사원들이 부담할 손실의 범위가 달라진다)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197조).
이처럼 합명회사는 매우 친밀한 소수의 사람들이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사업을 경영하는데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그 조합적 실질로 인하여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195조).
(2) 합자회사
1) 의의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ㆍ연대ㆍ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ㆍ유한회사의 사원과 같으나 회사채무에 대하여 이들은 간접책임을 지는데 반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직접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유한책임을 지면서 직접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약속한 출자가액을 전부 이행하였다면 더 이상 책임질 부분이 없으나 약속한 출자가액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행하지 않은 가액의 한도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상법 제279조 제1항).
2) 업무집행(경영)
합자회사에서 사업의 위험은 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하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고(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로서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권만을 가질 뿐이다(상법 제277조).
3) 지분의 양도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나, 유한책임사원은 단순 투자자로서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 지분양도에는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다(상법 제276조).
이처럼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형태의 회사로 보면 된다. 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도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269조 → 제195조).
(3) 주식회사ㆍ유한회사
1) 의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간접ㆍ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이다. 따라서 회사 채권자는 사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직 회사재산으로부터만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2) 업무집행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원의 책임에 있어서는 대체로 같으나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보다 간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자격과 별개의 독립한 지위를 갖는 이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인 이사회가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표와 업무집행을 담당하며, 상설 감시기구인 감사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반면 유한회사는 회사경영기관 구성의 기본 구조는 주식회사와 같으나 그 소규모성ㆍ폐쇄성으로 인해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분화되어 있지 않고 감사도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는 등 간소화된 조직을 갖고 있다.
3) 지분의 양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제556조). 주식회사는 대규모 기업에, 유한회사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체 회사의 95% 가량이 주식회사로서 심지어 폐쇄적인 중소기업도 대부분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유한책임회사
1) 의의
유한책임회사는 모든 사원이 간접ㆍ유한책임을 누리면서도 주식회사ㆍ유한회사와는 달리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등 내부적으로는 광범위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회사형태이다.
2) 업무집행(경영)
유한책임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강요되지 않는다. 즉 내부관계에서 반드시 제3자 기관을 둘 필요가 없고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다(상법 제287조의12 제1항). 그리고 업무집행자 외에는 별도의 기관을 갖지 않는다. 업무집행자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에서 소외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처럼 감시권을 갖는다(상법 제287조의14). 그 조합적 실질로 인해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상법 제287조의18).
3) 지분의 양도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려고 만든 회사이므로 비록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진다 하여도 사원의 이동은 쉽지 않다. 즉 사원 지분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287조의8 제1항). 사원의 책임에 있어 주식회사ㆍ유한회사와 구별되지 않음에도 유한책임회사를 별도의 기업형태로 인정한 이유는 유한회사보다 더욱 강한 인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가진 기업형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