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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회사의 법정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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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및 사유

    법정청산은 청산인이 법정절차에 따라 하는 청산절차이다(제250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임의청산을 할 수 없는 경우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청산 절차에 의하여 청산을 한다.

    임의청산을 할 수 없는 경우란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때와 해산명령ㆍ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때를 말한다.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에서는 법정청산만이 허용됨은 앞에서 보았다.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에 관해서만 보기로 한다.

    (2) 청산인

    1) 개념

    청산인이란 법정청산 절차에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산 중의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해산 전 회사에서 이사에 대응하는 지위라 할 수 있다. 회사가 청산에 들어가면 업무집행과 관계 없는 주주총회 및 감사는 그대로 존속하나,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는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ㆍ청산인회ㆍ대표청산인이 각각 이에 갈음하여 청산업무를 관장한다.

    2) 선임 및 해임

    ① 원칙적으로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제531조 제1항 본문). 다만 정관에서 청산인을 따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가 청산인이 된다(동조 동항 단서). 회사 내에서 청산인이 정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다(동조 제2항). 해산명령ㆍ해산판결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않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제542조 제1항 → 제252조). ②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제539조 제1항). 그리고 청산인(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포함)이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가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③ 청산인은 이사와 달리, 1인이라도 무방하며 임기도 없다.

    (3) 청산인회ㆍ대표청산인

    청산인회는 청산사무의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제542조 제2항 → 제393조),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청산사무에 관한 재판상ㆍ재판외의 일체의 사무를 집행한다(제542조 제2항 → 제389조 제3항 → 제209조).

    (4) 청산사무의 집행

    1) 사무의 개시—회사재산 조사ㆍ보고 의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33조).

    2) 청산사무의 종류

    상법은 청산인의 직무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를 열거하고 있다(제542조 제1항 → 제254조 제1항). 그러나 이것은 청산사무 중 중요한 대강을 예시한 것이고 청산인의 직무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현존사무의 종결(1호)ㆍ채권의 추심(2호)ㆍ재산의 환가처분(3호)

    ⅰ) 청산인은 회사의 영업은 물론이고 청산사무 이외의 모든 사무를 종결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ⅱ)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회사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ⅲ) 청산인은 채무변제와 잔여재산분배를 위하여 회사재산을 환가처분하여야 한다.

    ② 채무의 변제(2호)

    A. 채권자에 대한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의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제535조 제1항).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B. 신고기간 내의 변제 금지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를 하지 못한다(제536조 제1항 본문). 회사재산이 모든 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536조 제1항).

    C. 변제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면 청산인은 변제를 하여야 한다.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제542조 제1항 → 제259조 제1항). 이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조건부채무·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무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무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한다(제542조 제1항 → 제259조 제2항~제4항).

    ③ 잔여재산의 분배(4호)

    채무를 완제하고 남는 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분배한다(제538조 본문).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는 회사채무를 완제한 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할 수 있다(제542조 제1항 → 제260조).

    ④ 제외된 채권자의 권리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537조 제1항). 따라서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되면 권리를 잃는다. 일부의 주주에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위의 「분배되지 않은 재산」에서 공제한다(제537조 제2항). 일단 분배가 개시되면 주주가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5) 청산의 종결

    1) 결산보고서의 제출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40조 제1항).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회사가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단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제540조 제2항).

    2)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42조 제1항 → 제264조).

    3) 청산종결의 시기와 효과

    청산은 청산사무가 종료한 때에 종결하고, 이때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한다.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채무변제ㆍ잔여재산분배 등과 같은 청산사무가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청산은 종결하지 않으며, 남아 있는 사무의 범위에서 회사는 법인격ㆍ소송상 당사자능력 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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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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