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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1) 합명회사
1)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한 때(제227조 1호)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때(동조 2호)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제229조 제1항).
2)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때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제229조 제2항). 이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다(제242조 제2항).
3) 회사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일부 특정한 사원에 한하는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제194조 제1항). 이때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잔존사원이 1인인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제229조 제2항).
(2)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에서 설명한 1)ㆍ3)의 계속사유는 그대로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적용된다(제269조). 그리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중 어느 한 쪽의 사원이 전원 퇴사하여 해산한 경우(제285조 제1항)에는 잔존한 사원의 동의로 이종의 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주식회사ㆍ유한회사
주식회사ㆍ유한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제519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산의제된 휴면회사가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음은 이미 보았다(제520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