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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회사법상의 소송에 관한 특칙
  • 32.5. 회사법상 소송의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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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회사법상 소송의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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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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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승소 판결의 효력

1) 대세적 효력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그러나 이 원칙을 회사법상의 소에 적용하면 하나의 회사 법률관계가 소를 제기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효력을 달리하는 모순이 생긴다. 예컨대, 회사설립이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에 대하여는 무효이고, 다른 자에 대해서는 유효라는 이상한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법상의 소 중 형성의 소는 대부분 원고승소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도록 하였다(대세적 효력, 상법 제190조 본문). 이러한 대세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다.

2) 소급효의 제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를 선언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그 법률행위는 당초 행해진 시점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회사법상의 행위는 일단 행해지면 이를 토대로 많은 법률관계가 누적적으로 쌓이게 되어 무효ㆍ취소판결의 효력을 행위 시로 소급하면, 그 행위를 토대로 형성된 후속의 법률관계가 일시에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상법은 회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회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무효ㆍ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생기도록 하였다(상법 제190조 단서 등). 다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원고승소판결의 소급효가 제한되지 않는 것과 같이(상법 제376조 제2항 → 제190조 본문) 소급효 제한은 회사법상의 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종 소를 공부할 때마다 판결의 소급효가 제한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원고패소 판결의 효력

원고패소 판결은 당해 원고에 관해 형성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인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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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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