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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2.

합자회사의 업무집행ㆍ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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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업무집행권

    1) 업무집행기관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한책임사원 각자가 업무집행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제273조). 다만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가운데 일부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제274조).

    ② 상법은 명문으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8조). 그러나 통설은 이에도 불구하고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회사의 업무집행은 내부관계이므로 상법 제278조는 임의규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또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은 유효하고,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등에 선임될 수 있는 방법은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이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

    2) 권한상실선고

    업무집행권 있는 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는 유한책임사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에는 권한상실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그의 업무집행권을 박탈하면 업무집행을 담당할 자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감시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무한책임사원의 전횡으로부터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감시권을 갖는다. 즉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제277조 제1항).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와 같은 시기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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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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