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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합자조합의 출자 관계(조합원의 출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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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의 모든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진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재산 이외에 신용이나 노무도 출자할 수 있다. 반면 유한책임조합원은 금전 또는 현물만 출자할 수 있고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86조의8 제3항→제272조). 다만 조합계약에 의하여 이와 달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86조의3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