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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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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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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상법 제86조의8 제2항→제212조).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연대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원을 의미하며 실제로 업무집행권이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

(2)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유한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즉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86조의6 제1항). 예컨대, 甲의 출자액이 1억 원인데, 현재 7,000만 원을 출자하였다면 甲은 3,000만 원의 한도에서 조합재산으로 변제되지 못한 조합채무를 개인재산으로 조합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상법 제86조의6 제2항).

한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① 출자액이 감소하더라도 변경등기 이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간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상법 제280조), ②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데(상법 제281조 제1항),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는 위와 같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86조의8 참조, 준용규정 없음).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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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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