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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합자조합의 손익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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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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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상법 제86조의3 제7호).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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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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