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1) 의의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직접ㆍ연대ㆍ무한책임을 진다. ① 「직접」이란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연대」란 사원과 회사간의 연대가 아니라 사원들간의 연대를 말한다. ③ 「무한」이란 사원의 출자액 또는 출자의무액에 한하지 않고 사원의 개인 재산 전부를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사원의 무한책임은 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2) 책임의 부종성ㆍ보충성
회사의 채무는 회사재산으로 변제함이 원칙이고, 사원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만 책임을 진다. 마치 민법상 보증인의 책임과 유사하다. 이런 맥락에서 상법은 사원의 책임에 보충성과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다.
1) 보충성
회사채권자는 회사재산이 회사채무의 완제에 부족하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212조 제1항, 제2항). 집행이 주효하지 못함을 요하므로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사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동조 제3항).
2) 부종성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의 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가 회사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예: 동시이행의 항변)로써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214조 제1항). 회사가 상계권ㆍ취소권ㆍ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이를 근거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있다(동조 제2항).
(3) 책임자
사원으로서의 책임은 모든 사원이 부담한다. 그리고 사원은 아니나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자(자칭사원)는 그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게 회사채무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제215조). 외관주의에 따른 표현책임이다.
(4) 사원의 채무이행의 효과
회사채무를 이행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다른 사원에 대해서도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민법 제425조 참조). 부담부분은 손실부담의 비율에 따른다.
(5) 책임의 발생과 소멸
1) 책임의 발생시기
판례는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책임의 소멸
사원의 책임은 해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 후 5년, 퇴사 또는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그 등기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한다(제267조 제1항, 제225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