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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개최
1)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보고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제526조 제1항). 이 보고에 관해서는 승인결의가 필요하지 않다(통설). 신주인수인이 된 소멸회사의 주주는 아직 존속회사의 주주는 아니지만 이 총회에서는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동조 제2항). 그러나 보고총회는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1995년 개정에 의해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동조 제3항).
2)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은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527조 제1항). 창립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기재가 없어도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의(예: 설립폐지 결의)는 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창립총회에서는 설립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며,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동조 제3항 → 제311조, 제312조). 창립총회 역시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동조 제4항). 그러나 창립총회에서는 이사·감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이를 생략하고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하고자 한다면 합병계약에서 신설회사의 이사·감사를 정하여야 한다(제524조 6호). 이사·감사를 기재한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신설회사의 이사·감사 선임이 이루어지므로 굳이 창립총회를 열어 그 선임절차를 새로이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