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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집행임원의 권한,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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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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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

1) 업무집행권

상법 제408조의4는 집행임원의 권한으로서,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②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 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①의 업무집행이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인정되는 회사의 관리업무를 말하고, 이 점에서 집행임원은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②의 의사결정이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제408조의2 제3항 4호). 그러나 「상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관한 의사결정은 위임할 수 없다(제408조의2 제3항 4호 괄호). 「상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란 신주발행의 결정(제416조 본문), 사채발행의 결정(제469조), 경업의 승인(제397조) 등 상법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이사회를 의사결정주체로 규정한 사항과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항은 정관으로도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이사회의 권한 사항 가운데 집행임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 집행임원은 의사결정권한의 면에서도 대표이사와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사회 소집권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408조의7).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사회 부분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2) 의무와 책임

1) 집행임원의 의무

집행임원은 기존의 비등기이사를 상법상의 기관으로 부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비등기이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원래 이사의 직무이므로 집행임원의 의무는 이사의 의무와 완전히 동일하다. 즉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이므로(제408조의2 제2항) 집행임원은 선관주의의무를 지고(민법 제681조), 나아가 충실의무(제382조의3), 비밀유지의무(제382조의4), 경업금지의무(제397조),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제397조의2), 자기거래 금지의무(제398조), 앞으로 살펴볼 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제396조)에 관한 규정과 감사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보고의무(제412조의2, 제412조)에 관한 규정이 모두 집행임원에게 준용되어 집행임원은 이에 관해 이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제408조의9)[1].

2) 집행임원의 책임

집행임원의 책임도 아래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책임과 완전히 동일하다. 집행임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제408조의8), 기타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유지청구권(제402조), 대표소송(제403조~제406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책임의 면제(제400조 제1항), 정관의 규정에 의한 책임 감경(제400조 제2항)도 해당 규정이 모두 집행임원에게 준용되어(제408조의9), 이사의 그것과 같다.

이사의 책임과 다른 점은, ① 집행임원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제408조의9조가 제399조와 제401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408조의8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 연대책임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② 제408조의9가 제450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어 법문상으로는 재무제표 승인에 의한 책임 해제가 집행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① 연대책임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집행임원은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각자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이나, ② 제450조를 준용하지 않은 것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입법의 불비로 봐야 한다.

각주:

1. 사실상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비등기이사를 모두 집행임원으로 보아 이러한 의무를 강제한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므로 실제로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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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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