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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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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은 미국과 유럽 제도인 소수주주의 축출방법을 도입하였다. 즉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들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하거나(제360조의24), 반대로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제360조의25)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