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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56.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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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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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및 성질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24 제1항).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수주주에게 매도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식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요건

    1)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

    ①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분모)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시에도 자기주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판례는 분모와 분자에 모두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한다(대법원 2017. 7. 14.자 2016마230 결정).

    ② 지배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바,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제360조의24 제2항).

    2) 경영상 목적

    매도청구를 위하여는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제360조의24 제1항). 이 때 경영상 목적은 신주 등의 제3자 배정(제418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서도 등장하는 표현과 동일하지만, 이 경우와는 다르게 이 요건은 부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3) 주주총회의 승인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60조의24 제3항). 이 경우 지배주주는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통설).

    (3) 공시와 매도청구권의 행사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①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②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360조의24 제5항). 이러한 공고 및 통지는 그 자체가 매도청구는 아니므로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이전에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통설). 그리고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4) 소수주주의 매도의무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제360조의24 제6항).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시에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위 2개월은 지배주주의 매수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이므로 주주가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책임을 진다(통설).

    (5) 매도가격의 결정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제360조의24 제7항).

    주식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24 제8항). 법원이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제360조의24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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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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