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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중개인의 의무(견품보관의무, 결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성명·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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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일정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고, 중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1조). 그 외에도 상법은 중개인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 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상법 제95조). 견품에 의한 매매에서는 견품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견품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완료된 때」라 함은 중개행위가 완료되거나 계약이 이행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소멸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 때」를 의미한다.

    2. 결약서교부의무

    (1) 의의 및 내용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96조 제1항). 견품보관의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한 사실 및 그 내용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함이다. 결약서는 단순한 증거서면으로 계약서와는 다른 것이다.

    (2)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결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96조 제2항).

    (3) 당사자의 수령거부 또는 기명날인·서명의 거부

    당사자의 일방이 결약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96조 제3항). 이와 같은 사실은 장차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뜻하므로 상대방에게 그에 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3. 장부작성의무

    중개인은 결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97조 제1항). 이 장부를 중개인의 일기장이라고 한다. 결약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록이다. 이 일기장은 타인 간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것이지 자기의 재산 및 손익상황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29조의 상업장부의 일종인 일기장이 아니다. 당사자는 중개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을 교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97조 제2항).

    4. 성명·상호 묵비의무와 개입의무

    (1) 묵비의무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 교부할 결약서 및 일기장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상법 제98조). 예를 들어 A해운회사와 B해운회사는 경쟁관계인데 B회사가 처분하려는 선박을 A회사가 인수하려 한다고 하자. 이때 만약 자신이 처분하려는 선박의 인수 주체가 경쟁업체인 A회사란 사실을 알게 되면 B회사가 선박을 처분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그래서 A회사는 B회사에게 거래 상대가 자신임을 감출 필요가 있게 된다. 상거래에서는 당사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 같은 경우 당사자의 은폐를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에서 중개인의 묵비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2) 중개인의 개입의무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의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99조). 이 청구에 대응하여 중개인이 지는 이행의무를 개입의무라 한다.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의 성명·상호를 묵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이행 청구의 상대를 찾을 수 없고, 또 이런 경우에는 중개인의 신용 하에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중개인에게 이행책임을 지운 것이다.

    중개인의 개입의무가 발생하면 그 이후 중개인이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밝히더라도 중개인의 이행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입의무는 담보책임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개입의무에 따라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여 중개인이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중개인은 원래 이행해야 할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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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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