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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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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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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권 없는 주식

무의결권 주식(제344조의3 제1항), 자기주식(제369조 제2항), 상호주(제369조 제3항)는 안건의 내용과 상관 없이 항상 의결권이 없다. 다만 자기주식과 상호주는 제3자에게 매각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는 점이 무의결권 주식과 다르다.

(2)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

1)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① 의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68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의결권의 행사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특별이해관계의 판단

특별이해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통설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개인법설을 취한다. 판례도 같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개인법설의 핵심은 주주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회사의 지배에 관한 이해관계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A. 특별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예 ⓐ 이사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결의(제400조 제1항 등)에서 그 이사 등인 주주, ⓑ 영업양도·영업양수 등의 결의(제374조 제1항)에서 그 상대방인 주주, ⓒ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제388조, 제415조)에서 그 임원인 주주, ⓓ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그 이사·감사인 주주(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등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B. 특별이해관계가 부정되는 예 ⓐ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결의에서 그 당사자인 주주, ⓑ 재무제표의 승인에서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의 경우 그 주주에게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대주주일수록 경영에 참가하기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C. 합병의 상대방 회사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인 경우 B회사가 A회사와의 합병에 관한 결의를 하는데 있어 A회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인가? 견해가 대립한다. 통설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 반면 소수설은 합병과 영업양도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데 영업양도에서 그 상대방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라고 하므로 합병의 상대방인 주주도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한다.

③ 적용 범위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대리의 방식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주가 아니라 대리인이 특별이해관계인인 경우는 어떠한가? 그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대리인이 한 의결권 행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인 회사에서 10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특별이해관계가 있어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주주와 회사와의 이해 상충이 없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 회사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④ 이해관계 존재의 효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당해 의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 의결권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제371조 제2항). 만약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

2) 감사 선임 시의 제한

① 비상장회사의 감사

ⓐ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409조 제2항). 회사가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제409조 제3항). 계산에서 제외되는 의결권 없는 주식에는 무의결권 주식뿐만 아니라 자기주식, 상호주 등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모두 포함된다. ⓑ 감사의 해임결의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다.

② 상장회사의 감사

대체적으로 비상장회사의 감사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감사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의 결의에서도 위와 같은 제한이 있고,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3% 계산시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수를 포함한다(제542조의 1조의12 제4항). 오직 최대주주만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다른 주주는 그렇지 않다. 그 결과 2대 주주의 지분이 특수관계인에게 분산되어 있으면 감사선임에 있어서는 2대주주가 최대주주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제한을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다만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도 제409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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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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