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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주주총회 소집절차 : 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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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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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소집을 집행한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등을 결정하지만 목적사항만 정하고 일시, 장소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공동대표라도 각자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소수주주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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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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